️이원석 "부적절 처신이 곧 범죄 아냐" 김 여사 명품백 불기소 시사

2024-09-09 1,294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시사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수심위는 지난 6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등 심의 대상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김 여사에게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건 어렵다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의 수사 결과와 동일한 결론이었다.

 
이 총장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선물받은 행위를 놓고 도덕적 판단과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다. 이어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이 무혐의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이튿날 곧장 직권으로 수심위 개최를 결정한 것 역시 법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 사이의 이같은 간극 때문이었다. 이 총장은 “검찰의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수심위의 구성부터 운영, 결정과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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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654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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