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檢총장 취임사에 "법불아귀"…'李 보복수사' 논란 겨냥?

2022-09-16 1,124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수여받은 뒤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헌법 10조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언급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원석 총장 취임으로 전임 김오수 총장이 지난 5월 6일 퇴임한 뒤 133일 동안 역대 최장 총장 공백기가 끝났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고맙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분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이미 판단했을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비공개 환담을 마친 이 총장은 현충원 참배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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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사로 "법집행에 예외, 혜택, 성역은 없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에선 '수사에 성역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법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고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겸허히 지적을 수용하고 이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한비자의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와 '승불요곡(繩不撓曲: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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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2191?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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