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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테러 협박글’ 40대 검거
유명 축구선수 등 향한 ’범죄 예고’도 등장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 예고도 잇따라
경찰 "살인예비죄로 엄정 대응"…현실적으로 어려워
유명인은 물론, 불특정 다수를 해치겠다는 흉악범죄 예고 글이 인터넷에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유사한 범죄를 예고하는 경우가 잇따르는데요.
현행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달걀과 흉기를 들고 복수하러 가겠다.'
지난 15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당시 전당대회 후보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표적이었는데, 경찰은 협박 혐의로 4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또 축구선수 손흥민, 황희찬, 유명 유튜버 침착맨의 딸에 대한 범죄 예고 글도 등장해 충격을 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역, 학교, 장애인 복지 시설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경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살인예비죄를 적용하겠다고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 형법은 '예비 음모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벌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막연하게 죽이겠다는 것만으로는 별도의 준비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서 역시 예비 행위로서도 평가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무부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고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다며 '공중협박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 무산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리고도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협박이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예고 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논의가 하루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석좌교수 :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이라면 5천만이 다 대상이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고통이고 피해거든요. 그러면 그 처벌 수준도 엄격하게 차이가 나야 할 것 아니에요?]
또 관심과 주목을 끌고자 범죄 예고글을 쓰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이들의 인터... (중략)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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