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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주식 내부자 거래..."솜방망이 처벌 탓" / YTN (Yes! Top News)

2017-11-15 3

[앵커]
한미약품 사태로 인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현행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정보를 준 내부자는 물론, 정보를 얻어 돈을 번 사람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되는 사례는 거의 없어서 애꿎은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는 고의였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증시 개장 전에 공시하라고 다섯 차례 넘게 독촉을 했는데도 한미약품이 문안 검토 등을 요청하며 무시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한진해운의 최은영 전 회장과 두 딸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내다 판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은영 / 한진해운 전 회장 : 계열분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2014년부터 팔아오던 주식의 잔여 주식을 팔았고 자율협약을 알고 판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행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간 큰 범죄가 계속되는 이유는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불공정 주식 거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 105명 가운데, 30명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정보를 제공한 내부자뿐만 아니라, 이를 듣고 주식 투자를 해 이득을 본 2차, 3차 정보수령자까지도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역시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나도록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불공정 주식 거래 탓에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배상을 받을 길도 없습니다.

[채이배 / 국민의당 의원 : 부실공시나 허위공시, 지연공시가 있으면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증권 집단소송에서는 수시 공시는 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은 내부자 거래의 경우 고의성이 없더라도 처벌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죄를 물어 기업에도 함께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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