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36주 태아 낙태' 영상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무게 있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자신을 20대로 소개한 여성 A 씨는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36주차에 들어서야 임신 사실을 알고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수술 후 근황을 담은 영상까지 추가로 올렸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출산이 임박한 만삭 임산부의 낙태 사례를 놓고 '태아 살인'이라는 논란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A 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과거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 씨의 신원과 함께 영상의 진위 파악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지연되며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면서도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게 사실이라면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사안을 무게 있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촬영기자 : 진수환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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