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된 태아를 낙태 수술하는 과정을 유튜브에 올려 충격을 줬던 산모와 해당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현재 살인 혐의로 입건된 상황인데요,
해당 의사, 70대 병원장이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해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아이가 숨진 시점이 배 속에 있을 때인지 아니면 나와서인지 여부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변호사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손정혜 / 변호사 : 특히 우리가 영아살해죄라는 형법상 조항이 있는데 영아살해죄의 객체라고 하는 피해자는 분만 중인 태아입니다. 그러니까 분만이 시작되면 영아살인죄든 살인죄, 사람으로 보고 엄중하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니까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인데 낙태는 일정 부분 허용하는 경우를 빼고는 형법에서 낙태죄로 처벌하지만 아직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가 굉장히 낮죠.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해당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태아가 사산된 것으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안타깝게도 병원 수술실에 CCTV가 없어서 당시 상황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면 경찰의 살인죄 적용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을 볼 수도 있었던 36주 태아는 왜, 그리고 어떻게 죽게 된 건지, 경찰의 유의미한 증거 확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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