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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관련 형법 등 개정법률안 내일 입법예고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 처벌하지 않기로
임신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사유 고려해 허용키로
지난해 4월 ’낙태죄’ 형법 조항 헌법 위배 판단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7일) 입법예고 합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인데,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여성단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정부가 낙태죄 관련 법률 개정에 착수했는데 임신 초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안을 마련했다고요?
[기자]
정부가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들과 함께 내일(7일) 오전 입법예고 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 법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게 골자입니다.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 피해로 임신했거나, 사회·경제적 사유를 고려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당시 헌재 선고 장면 일부 보시겠습니다.
[서기석 / 당시 헌법재판관 (지난해 4월) : 자기 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당시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인한 혼란을 우려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안팎에 이르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냈던 재판관들이 언급했던 기간입니다.
이은애 재판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은애 / 헌법재판관 (지난해 4월) : 태아가 덜 발달하고, 안전한 낙태수술이 가능하며, 여성이 낙태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기에 필요한 기간인 임신 제1/3분기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부가 법률 개정에 나섰지만, 장고 끝에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지난 8월 법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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