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술판 의혹’, 지난달 국회서 공론화
’불법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탄핵사유 기재
검찰,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안 위법 소지 검토
이런 가운데, 탄핵소추 대상이 된 검사가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면책 특권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 신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이른바 '울산지검 술판 의혹'은 지난달 국회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지난달 14일) :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경에 울산지검에서는 '술 익는 작은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검사장, 차장, 부장 등 30명이 모여 지검 내 1층 간부 식당에서 회식을 합니다. 어떤 부장검사가 테이블을 발로 차는 바람에 술잔이 수십 개가 깨지고….]
이 내용은 고스란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주임검사인 박상용 검사의 탄핵 사유에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자 일부 공당이 입에 담기 힘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 차원에서도 민주당 탄핵 소추의 위법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해당 검사들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고, 적법한 수사개시를 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한 탄핵 사유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검사 탄핵도 '징계'의 한 종류인 만큼 파면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에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결국, 민주당이 정당한 탄핵사유 없이 탄핵소추권이라는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실제 위법한 부분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한 직무상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면책 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다만,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국회 밖에서 직무와 무관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이 이 부분을 공략할 가능...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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