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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동관 탄핵, 정기국회 재추진"…與 "법적 대응"
민주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 탄핵소추안 철회"
’탄핵안 표결’ 국회의장 설득 여의치 않자 선회
국회의장, 철회 결재…민주 "오는 30일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했습니다.
정기국회 기간 탄핵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꼼수'라고 반발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안 철회 신청을 국회가 받아들였군요?
[기자]
네, 오늘 오전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는 이들 탄핵안에 대해 '일사부재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지만, 여러 논란을 고려해 일단 철회한 뒤 다시 발의하는 과정을 밟기로 한 겁니다.
박주민 원내수석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아무런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가 완료됐고요. 보도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안과 등 국회 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탄핵안 표결을 시도하려 했지만, 의장실에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탄핵안 보고 72시간 이내 표결이 불투명해지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민주당의 철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이틀 연속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에 어긋나는 '꼼수'라며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탄핵안 철회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저희가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저희의 동의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고…]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 안건으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했는데, 철회하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를 민주당이 어긴 '꼼수...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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