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탄핵안 철회 뒤 재추진"...與 "법적 대응" / YTN

2023-11-10 416

더불어민주당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했습니다.

정기국회 기간 탄핵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이런 절차가 국회법상 문제가 있다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제출한 탄핵안을 철회했군요?

[기자]
네, 조금 전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는 이들 탄핵안에 대해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지만, 여러 논란을 고려해 철회 뒤 재발의를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이틀 연속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탄핵안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장실에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탄핵안 보고 72시간 이내 표결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철회 뒤 재발의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철회하려면 본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 없이는 폐기된 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의사국 역시 민주당 쪽에 편향됐다고 판단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아침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짜고 국회법을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안 재발의를 강행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의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이의가 있으면 국회에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으로,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줘서 선거 때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법안이라고 각각 비난했습니다.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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