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살인 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오늘 오전에 선고가 있었죠?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자]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어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은 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극단적인 공격 시도로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다친 부위로 볼 때 위험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판결에 고려했습니다.
다만, 다른 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해 검찰 구형보다 5년 적은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습니다.
60대 김 모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전망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 전 대표를 다치게 했습니다.
김 씨는 현장에 있던 지지자에게 제압돼 경찰에 체포됐고, 목 부분을 다친 이 전 대표는 헬기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은 뒤 다시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김 씨는 범행 이전부터 흉기를 준비해 이 전 대표 동선을 따라다니며 기회를 엿본 거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흉기를 휘두르는 방법을 연구하고 연습한 계획 범행으로 드러나, 명백한 살인 의도가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김 씨 본인도 주장했듯,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였다는 판단입니다.
구체적으로 김 씨는 이 전 대표를 종북 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가졌고, 이 전 대표를 살해하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해결책이라는 신념을 지니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살인미수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더해 나온 검찰 구형이 징역 20년 형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관심을 끈 부분 가운데 하나는 김 씨 당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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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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