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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노영희 변호사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부터 노영희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11년 넘게 이어진 다스 의혹이 밝혀졌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있었던 1심 선고에서 15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먼저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의 말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일단 오늘 판단은 어떻게 평가하깁니까?
[인터뷰]
일단 정계선 부장판사가 이야기했던 넉넉히 인정된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보면 주로 판사분들이 넉넉히라는 말은 안 쓰는데 그만큼 증거가 많고 분명하다라는 뜻이겠죠.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다스가 누구 것이냐, 사실 그것에서 비롯된 혐의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면 결국 핵심 측근들의 진술에 발목이 다 잡힌 것 같아요. 이번에 다스 문제도 보면 다스가 세워져서 2003년도에 다스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다스 설립 과정부터 시작해서 당시 역할을 했던 김성호 전 사장이라든지 또 김백준 총무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진술과 증언들이 보면 실제로 진술과 증언들이 다 맞아들어가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본인은 주식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증언과 정황을 볼 때, 또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경영 자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걸로 볼 때는 결국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다 이렇게 확정하면서 이번 형량 자체가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 보면 검찰 구형량보다는 조금 깎인 것 같거든요. 그래도 중형이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15년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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