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논란이 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고, 82억 7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스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로 볼 때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246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522만 달러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 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건넨 10만 달러를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광스님 등에게서 받은 10억 원은 직무 관계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 된다며 공소기각 결정 내렸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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