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거래 새벽 2시로 연장…간이과세 금액 상향
[앵커]
내일부터(7월)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되고 간이 과세 기준 금액이 1억 400만원까지로 상향됩니다.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플랫폼도 출시되는데요.
하반기 경제분야 달라지는 것들 박효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인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7월부턴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야간 시간대 미국 주식·채권을 살 때도 임시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 환율에 따라 환전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국내 소재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도 정부 인가를 받으면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다음달부터 상향됩니다.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올리는데, 다만 부동산 임대와 유흥업소는 종전처럼 4,800만원을 유지합니다.
서민을 위한 금융 상품플랫폼 '잇다'가 출시됐습니다.
서민금융상품을 한자리에서 조회하고 대출과 상담, 사후 관리까지 앱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다양한 서민 금융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달부턴 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선별 검사에서 10점 이상 받은 사람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 8회를 받을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층간소음 저감 방안도 나왔습니다.
아파트 바닥 두께를 법적기준인 250㎜보다 두껍게 시공하면,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달부턴 농촌 빈집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소유주에겐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있는 빈집은 철거나 수리 명령을 내리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씩 1년에 2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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