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함정단속' 위한 몰래 촬영·녹음 적법"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며 업소를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해도 형사재판의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8년,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은 검찰의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고, 타당한 방법으로 관련자들과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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