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고리 4호기 적법"…탈원전단체 최종 패소
울산 신고리원자력발전소 4호기로 인한 환경 피해를 주장하며 탈원전 단체가 소송을 냈지만 결국 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내지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이 운영 허가 전에 원안위가 심사를 누락했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의 거주자들은 원전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아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봤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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