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별채 압류 적법…사후 추징은 못 해"
대법원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도 추징을 집행할 순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8일) 별채 명의자인 전 씨의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이 씨의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몰수나 추징은 재판을 받은 자에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전 씨가 사망한 이상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의 정원은 불법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몰수는 무효라고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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