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무단 조퇴를 막는 교사에게 욕설과 손찌검을 하는 등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시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3학년 A 군이 교감에게 욕설과 함께 "감옥에나 가라"고 폭언하고 뺨을 때렸습니다.
또, 침을 뱉거나 팔뚝을 물기도 했습니다.
이에 학교는 일단 A 군에게 출석 정지 10일 조처를 내렸습니다.
A 군은 도내 다른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워 다른 지역에 전학 갔다가 지난달 현재 학교로 전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사노조 측은 "이 학생의 무분별한 교육 활동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주시청 아동학대 전담팀의 통합 사례회에서 부모의 방임을 인정해 학생에 대한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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