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 번이라도 방역 수칙을 어긴 식당이나 카페 등은 적발 시 경고 없이 곧바로 영업 중단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이 나오는데, 심각한 확산세를 막는 게 급선무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점심시간, 손님들을 맞아야 할 테이블이 텅 비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며 단골들 발길까지 끊겼습니다.
[김도연 / 고깃집 운영 : 지금 안 그래도 너무 힘든데. 오늘 벌써 손님 없잖아요. 영업시간인데.]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까지 시행되자 업주들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식당에 들어올 때 QR코드를 찍지 않아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됩니다.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인원 제한을 어기거나, 실내 소독과 환기 관련 방역 지침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업주들 사이에선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태향실 / 한식집 운영 : (지침 요구해도) 싫다는 분들도 있고 이제는 주사 맞아서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한 번 걸렸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시킨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시민들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역대 최대 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수만 / 서울 상도동 : 국민이나 자영업자가 적극적으로 수칙을 잘 좀 지켜서 이 상황을 빨리 끝내야만….]
[이재경 / 경기 성남시 야탑동 :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고이고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을 강하게 해서라도 일단 완화하고….]
다만, 방역 수칙 위반 책임을 업주에게만 묻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예지 / 서울 은평구 신사동 : 식당한테만 너무 과도하게 책임이 주어지는 것보다는 방역수칙을 안 지킨 손님들한테도 책임을 지게 해야….]
방역 당국은 손님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개인에게 과태료를 물리겠단 방침인데,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쉽지 않아 실효성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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