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한명숙, 국가 책임 인정·시효 만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있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2009년 자신을 뒷조사하고 온라인에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 불법 사찰을 했다며 국가가 3,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사찰 행위 이후 5년이 지나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국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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