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요구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다 싶으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지만, 이후 7일 만에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답은 사실상 '조건부 수용'이었습니다.
공수처 등의 수사를 지켜본 뒤, 만약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다면 자신이 더 단호하게 특검을 먼저 제안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그걸(수사당국 결과)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에 미진한 점이 있을 때 밟는 절차라는 '원칙론'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건, 장관 재직 시절 방산 수출 결과를 높이 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었다면서도 공수처 수사 방식엔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그것(출국금지)을 또 2번을 계속 연장을 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오랜 기간 수사 업무를 해왔습니다만 이해하기가 저도 어렵습니다.]
소환 조사도 없이 고발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용할 수 없다면 공직 인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해병대원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정말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민주당은 특검 거부 시 그 결과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사례처럼 물밑 협의가 시작될지가 관전 포인트로 남았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 : 최영욱 김종완
영상편집: 마영후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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