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요구 예고한 조희연…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어디까지
[앵커]
최근 충남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 의회에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인데요.
또다시 폐지 찬성이 나온다면 대법원 제소까지 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
하지만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시행 12년 만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학생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자는 제정 취지와 달리 교권침해 등 부작용과 폐단이 더 크다는 게 이유입니다.
폐지에 반발하며 즉각 천막 농성을 벌였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달 중순, 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보장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결코 폐지되어선 안 되는 조례입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의결 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6월 10일부터 28일 사이 열리는 정례회에서 재의에 부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 의원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 경우 조 교육감은 대법원까지 사안을 가져가 판단받겠단 방침입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학생인권조례, 교사단체 간에도 학생인권조례가 교실 붕괴를 가속한다는 의견과 교권 보장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범야권에선 법률적 기반이 확고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목소리도 이어지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영상취재 기자 김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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