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에…조희연 "대법원 제소할 것"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결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어제(25일) 본회의에서 재석 111명 중 찬성 76명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송두리째 지워버리는 일이라며 역사적 후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제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법령 위반성을 확인하는 등 조례의 효력을 지속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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