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부당해고 아냐"
이스타항공이 2020년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600여명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2일) 이스타항공 전 직원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 발생이나 회사가 지속적인 자본 잠식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 44명이 낸 구제신청에 대해 41명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인용했지만, 중노위 재심에서 판정이 뒤집히며 직원들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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