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개를 키우는 농민들이 '개 식용 금지'법으로 생존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대한육견협회는 오늘(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제정된 법으로 평생에 걸쳐 종사하던 일을 그만두게 생겼다며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에 육견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지원 계획 발표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9일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예기간 3년이 지나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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