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박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한에 굴종하는 '김여정 하명법'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인 악법이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박 대표는 어제 오후 대북전단 살포 사건에 대한 첫 검찰 조사 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대북전단금지법 강행은 우리 입법기관이 북한 인민의 알 권리마저 막아버린 폭거이고 악법"이라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대회에서도 이런 악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회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탈북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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