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전공의 '강제노동' 의견조회에 "요청 자격없음" 통보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국제노동기구, 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1일) ILO 사무국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의견조회 요청 관련 접수 사실을 문의한 결과, 대전협에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전협은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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