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제외 대상"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라는 고용노동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고용부는 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의 의견조회를 요청한 사유인 강제노동 관련 제29호 협약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근거로 제29호 협약 제2조 제2항에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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