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오늘(19일),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찾아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단체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 장·차관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 원장들에게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등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달 출산휴가를 받은 전공의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보내는 등 전공의의 휴식권과 모성보호권 등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어제(18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소속 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한다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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