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복지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면서 휴식권과 사직권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임현택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 복지부장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들과 충분한 협의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초헌법적, 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 일괄금지 명령. 연가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는 피고발인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을 보호 받을 권리,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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