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강제동원 공탁금 수령에 주일대사 초치해 항의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과 관련해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1일 "외무성 사무차관이 윤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법원의 공탁금 출급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며,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루 앞서 히타치조선의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공탁한 6천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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