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강제동원 대법 판결 유감"…韓정무공사 초치 항의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오늘(21일) 정례회견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대응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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