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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대주주 변경’ 방통위 승인 취소 소송 제기
처분 효력 정지 신청도…"절차적 하자 명백"
"2인 체제 승인, 방통위법 입법 취지 위반"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에 반발해, YTN 노조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방통위원 대부분이 빠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대주주 변경 승인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는데, 방통위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진그룹의 YTN 인수에 반대해 온 YTN 노동조합이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를 YTN 최대주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한 지 엿새 만입니다.
전국언론노조와 YTN 노조는 방통위를 상대로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내고,
처분의 효력을 우선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방통위가 사실상 '파행' 상태에서 내린 승인 결정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사업자 승인 관련 사안은 방통위법에 따라 위원 절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 참석한 2인 체제에서 일방적으로 승인이 이뤄진 건,
정치적 다양성 반영이란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결정이란 겁니다.
앞서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명한 것도,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2심 법원 판단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노조 측은 유진이엔티가 한 차례 승인이 보류된 뒤 추가로 낸 개선 계획은 심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제출된 자료는 4백여 장에 달하는데, 방통위가 검토하고 기존 심사위원 등에게 자문만 얻었을 뿐이고,
전문가들이 이를 검토한 시간도 일주일에 불과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윤창현 /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 2인 방통위 체제의 YTN 매각 결정은 절차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어떠한 정당성도 부여할 수 없는 불법과 하자의 결과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고….]
반면, 방통위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혹은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 '2인 체제'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추가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쳤다며, 검토 기...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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