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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 "장소 변경 위법...무효 소송" / YTN

2019-05-31 40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형균 / 현대중공업 노조 정책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습적으로 장소를 바꾼 주주총회는 원천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균 현대중공업 노조 정책실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실장님. 오늘 주총에서 통과된 합병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예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갑자기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저희들이 기존에 기획됐던 주총장을 점거를 하고 있었지만 그런 사유로 주총 장소를 바꾼 데 있어서 좀 더 충분한 공지가 필요한데 충분히 공지가 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거리가 한 21km가량 되는데 거기서 한 40분 정도 되는 정도 시간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거리에 장소를 마련했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특히 소주주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 제공을 요청했지만 차량을 타려고 했는데 운전사들이 거부해서 또 이동하지 못했고요.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리고 몰래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위법하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주주들이 참여할 수 없는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그런 주주총회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님, 노조를 피해서 했다가가 문제가 아니라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급작스럽게 변경하고 못 오게 했다는 말씀인데 노조가 갖고 있는 지분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인터뷰]
현재 노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아니라 노조원이 가지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이 약 3%가량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장마저도 이 사실을 제대로 공지 받지 못해서 주주총회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가 공지, 충분한 공지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주총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과거에 이런 경우 대법원 무효 판결 사례도 있었거든요. 과거 판례와 비교했을 때 사측에서 충분한 공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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