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유해성 심사 불충분" / YTN

2024-02-06 12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은 소송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론을 환영한다면서, 다른 성분을 쓴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 13명이 제조·판매 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 뒤 1심은 그러나,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세퓨가 생산한 살균제를 쓴 피해자 5명은 끝까지 남아 싸움을 이어갔고, 7년여 만에 법원이 이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뒤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불충분하게 심사하고도,

마치 유독물질이 아닌 것처럼 고시한 채로 10년 가까이 방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가가 안정성을 보장한 것처럼 보여 제조 기업이 '무독성' 같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었고,

일반 시민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쳐 끔찍한 피해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구제 급여를 지급 받은 이들을 뺀 3명에게 각각 3백∼5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마침내 정부가 배상 논의의 조정자가 아닌 배상 주체가 됐다며,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송기호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국가에) 배상 책임의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선언한 굉장히 의미가 큰 판결입니다. 오늘의 판결에 기초해서 원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책임배상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번 판결은 PGH와 PHMG 성분 등 고분자 화합물을 승인한 책임만 국가에 물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CMIT 등 다른 살균제 물질 사용을 승인한 국가 책임을 별도로 묻는 1심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추가 소송이 잇따를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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