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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가 피해자들에게 최고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가 책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로 숨진 유족들이나 다친 사람들에게 제조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세퓨의 제조물 책임을 인정해 사망자 유족에게 1억 원을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천만 원, 이들 가족에게는 천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대원 / 故 김예나 아버지 : 아이 납골당에라도 판결문을 가져다주고 싶어서 판결까지 받은 겁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국에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낸 민사소송 10여 건 가운데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퓨를 제외한 옥시와 롯데쇼핑 등 제조·판매사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번 선고에서는 빠졌습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세퓨의 과실 정도나 사고 후 태도,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성열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보관 :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정도, 제조사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최대 9억 원으로 올렸지만,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청구금액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청구한 1억 원을 전액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7월 초 정부 과실 책임을 밝히겠다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넉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은 국가 책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 항소심에서 이를 추가 증거로 제시해 다시 판결받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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