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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 질환으로 숨진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여러 소송 중에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지요?
[기자]
이번 판결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이 제조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인데요.
앞서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세퓨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팔아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이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가 숨진 이들의 부모에게 1억 원, 질병을 앓게 된 이들에게는 3천만 원, 질병을 앓게 된 이들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천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지난달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9억 원까지 산정할 수 있도록 논의됐지만, 이번 소송은 높아진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청구한 액수 전액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세퓨와 함께 소송을 당한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 등의 제조·판매 업체는 지난해 9월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해 법원 선고를 피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국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는데, 왜 그런 거죠?
[기자]
피해자 측은 이번 소송에서 국가를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들이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 근거로 제출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에 관련한 추가증거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하여 어떤 조사가 진행되는지 알지 못해 결국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변론이 종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은 우선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국가 책임에 대한 추가 조사 이뤄지면 그것을 기초로 다시 판결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초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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