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시행령을 이번 달 안에 개정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오늘(2일) 브리핑에서 단말기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를 고려해 통신사와 유통점이 자유롭게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이동통신 3개 사업자끼리의 경쟁을 촉진해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장기적으로 단통법 폐지를 포함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단 입장인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의 법 개정이 쉽지 않아 시행령부터 손질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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