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에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개정 집시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규정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다툼에 나설 방침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금속노조 조합원 수백 명이 시위에 한창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바로 건너편 도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퍼포먼스까지 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 같은 집회나 시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시행으로, 관할 경찰서장 재량으로 교통 상황에 문제가 있다면 집회와 시위를 금지나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이 교통질서 유지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이른바 주요 도로엔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가 추가됐습니다.
대통령실 주변만큼 집회·시위가 많은 서울 서초동 법원 사거리 등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와 시위를 벌일 수 없는 장소를 정한 집시법 11조를 적용해 제한해왔습니다.
이에 맞서 시민단체 등이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은 집무실이 관저라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 주최 측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근거인 집시법 11조 3호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주요 도로에 이태원로 등을 추가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와 시위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진석 / 민주당 의원(지난 12일 국정감사) : 경찰은 그동안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수차례 금지했다가 법원에서 기각한 바 있지요? 법으로 안 되니 시행령으로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지난 12일 국정감사) : 주요 도로 지정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없던 집회 시위가 다수 빈발하면서 사실은 교통 소통에 굉장히 장애를 주고….]
시민단체들은 실제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퉈봐야 한단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박지아 /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시행령을 집중적으로 위헌을 제청하려면 법원을 통해야 하고요. 위임의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다면 그때는 바로 헌법재판소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양...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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