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탁금지법 시행령 조속한 개정 노력"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정부와 새누리당이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데 공감대를 모으고,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민생물가 점검 당정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농·축·수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설 연휴 전인 오는 26일까지 달걀과 배, 무, 배추 등을 할인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과와 배, 소고기 등은 하루 평균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고,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직격탄을 맞은 달걀은 비축물량 등 3천6백만 개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수입 지원비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가격 안정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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