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의 1심 선고를 지켜본 주 씨는 피해 입증이 어려운 장애인을 어떻게 보호할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수교사 측은 재판부가 몰래 녹음을 유죄 증거로 인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민 / 웹툰 작가 : 사실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의사를 전달하기 힘든 어린이들, 노인들,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윤 / 특수교사 측 법률 대리인 : 교실에서 몰래 녹음은 학생과 교사 사이에 불신의 대명사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때는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몰래 녹음은 그런 신뢰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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