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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감내 어려운 판결"...노조 "임금 권리 보호" / YTN

2017-11-15 0

[앵커]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자 기아차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당장 경영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반면, 기아차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의성실의 원칙 논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했던 기아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현섭 / 현대기아차 홍보실 부장 : 현재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일부 승소한 기아차 노조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양측의 합의를 강조한 만큼 판결을 바탕으로 사측이 대화에 나서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김기덕 / 기아차 노조 측 변호사 : 회사 경영상태를 엄격하게 판단해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주셔서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다….]

법원이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한 금액은 4,223억 원!

기아차는 여기에 더해 회사 전체로 확대 적용해 소급해서 줘야 하는 비용 등까지 합산할 때, 부담해야 할 비용이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추락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박재근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 : 향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입법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판단이 달라 혼란이 있다면서 대법원이 합리적 판단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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