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법 재의요구안 의결…유족 지원 대책 발표
[앵커]
정부가 오늘(30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 자체의 문제점과 국민 분열의 심화 우려 등을 거부권 건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조한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이 남은 상탭니다.
한 총리는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게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특조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엔 특조위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국무조정실과 행안부의 합동 브리핑에선 유족·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 전이라도 배상과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리 안정 프로그램 확대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겐 치유 휴직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가족과 지자체와 협의해 추모시설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정부는 이태원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번에 재가가 이뤄지면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5차례가 되는데요.
법안 수로는 총 9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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