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피습 '김구 암살'에 비교 / 민주 "총리실이 가짜뉴스" vs 총리실 "실무진 보고일 뿐" [띵동 정국배달] / YTN

2024-01-08 819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를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의 당적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오히려 정치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의자) 당적 공개 합니까, 안 합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 : 일단 현재까지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하면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는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있는 거예요.]

윤 청장은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은 수사로 알게 된 당적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한 정당법 제24조 4항을 언급한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피습 사건을 김구 암살 사건에 빗대며 엄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방 공간의 김구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에 대한 암살 이후로, 야당 지도자, 제1당의 대표의 목숨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엄중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무게에 대해 경찰은 정말 엄중하게 인식해야 된다.]

민주당은 경찰청장에게 피의자가 쓴 이른바 '변명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형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범인이 경찰에 끌려가면서 8쪽짜리 변명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만약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면 이게 명백한 정치 테러인지 단순한 범죄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윤희근 / 경찰청장 : 전체적인 수사 또는 이후의 재판 진행 상태를 보면서 어느 단계에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민주당의 당적 공개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용판 / 국민의힘 의원 : 정당법 문제도 많은 의원님들이 제기하지만 실제 법 집행 기관에서는 결정적일 때에는 법의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정당법 24조에 보... (중략)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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