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살해 협박글' 누리꾼 구속영장 기각
경찰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글을 올린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오늘(5일) 오전 1시쯤 풀려났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38분쯤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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