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만전"
[앵커]
법원이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아쉬움을 드러내며 수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2년 4개월 만에 구속 기로에 섰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숨을 돌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8시간 30분 동안의 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오전 2시40분쯤 귀가했습니다.
"(불법 합병 지시하거나 보고 받으셨다는 의혹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아쉽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이 기소 여부 판단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여서, 남은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입장에서도 구속은 피했지만, 마음을 놓은 단계는 아닙니다.
법원이 "재판에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이 부회장의 기소 가능성은 남은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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