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검찰 "정치적 고려 아닌지 우려"
[앵커]
백현동 개발 특혜와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는 적다고 판단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네, 저는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2시 23분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긴 9시간 20분에 걸친 심문을 마치고, 약 7시간의 검토 끝에 이같이 결론낸 겁니다.
먼저 유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검사 사칭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시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단 혐의에 대해선,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쌍방울 그룹이 스마트팜 조성 비용과 방북 비용 등 약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강조한 '증거인멸 우려'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 정당의 현직 대표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를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기각 결과에 대해 검찰은 유감을 넘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검찰은 실제로 위증교사가 실행돼 증거 인멸이 현실화됐고, 같은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을 회유한 정황도 확인됐는데,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회유 정황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렇게까지 증거 인멸이 심한 경우는 못봤다"며 "진술 회유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소가 된다면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구속사유에 증거인멸 우려를 적은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에 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검찰은 "오늘 명시적으로 답하기 적절치 않다"며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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