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강요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150쪽 분량의 구속영장에는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과 옛 부패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고, 재선 과정에서 여러 도움을 받으며 위법 행위를 이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부터 측근을 통해 업자들에게 대장동과 위례 개발 정보를 흘려 사업에서 7,886억 원을 챙기게 했다고 봤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거둘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확정이익'으로 고정해 4,895억 원을 덜 받게 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업자들에게 위례 사업에 대한 내부 정보를 알려주며 사업자로 내정했고, 이를 통해 211억 원의 이득을 얻게 했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게 천화동인 1호의 숨은 지분 428억 원가량을 약속했다는 혐의는 추가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장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사유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검찰은 "이 대표의 죄질과 범행 수법이 굉장히 불량하고 취득한 이익이 막대하며,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음파일과 성남시의 각종 문건,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고, 이에 부합하는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도 일관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럼에도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고 승인·결재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 뿐 아니라 측근들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려 했거나 향후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도 판단했는데요.
정진상 전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거나,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정진상 씨를 만나 회유성 발언을 한 정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이번 사건을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이라, 국회가 체포에 동의해야만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라 부결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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