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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 기준 50억으로 상향..."재정 부담 가중 우려" / YTN

2023-12-21 517

현행 주식 양도세, ’10억 이상’ 20∼25% 과세
양도세 회피…지난해 12월 27일 1조 5천억 쏟아져
정부, 연말 주식 매도 완화…대주주 기준 상향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식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줄인다는 게 정부 취지인데, 가뜩이나 큰 규모의 세수 펑크 속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7천 명이 넘는 대주주들이 지난해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은 2조 천억 원입니다.

현행 주식 양도세는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 차익의 20∼25%가 과세 됩니다.

이 같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개인투자자는 상장 주식 1조 5천억 원어치를 팔아 치웠고, 2021년은 3조 원 넘게 순매도 했습니다.

양도세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서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결국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겁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면서 국내 증시의 '큰 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인원은 전체 주식투자 인구 천400만 명 가운데 0.05% 규모입니다.

주식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정부는 자본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배병관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 연말 주식매도 현상이 완화되고 자본시장이 안정적이고 활성화된다면 전체 혜택이 돌아가는 부문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50조 원에 가까운 유례없는 '세수 펑크' 속에 또 다른 감세 조치여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야는 지난해 12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유지와 증권거래세 단계적 완화에 합의했던 만큼 야당 측 반발도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등을 중심으로 대주주 완화론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세제당국이 신중론을 고수한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 (중략)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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