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장면을 공개하면서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추가 발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NSC·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오늘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고요?
[기자]
네, 북한 매체들은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이 화염을 일으키며 날아오르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고, 미사일 발사 현장에 자주 동행해온 딸 주애는 보이지 않는데요.
김 위원장이 공개 행보에 나선 건 지난달 19일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접견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현장에는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동행했습니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가 자위권 강화에 관한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환경에 맞춰 전쟁 준비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정찰위성 여러 개를 발사할 계획이라며 추가 발사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가운데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 의결했는데, 관련해서 조금 전 국방부 브리핑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그동안 북한이 9·19 군사합의 등 남북 간 여러 합의를 의도적, 반복적으로 위반해온 것처럼 합의 준수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와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터 9·19 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9·19 합의로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새벽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실시해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자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하는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 (중략)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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